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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알아보기

Mrs. Hwang 2024. 9. 2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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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많은 분들에게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특히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종류별 금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의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구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228,445원
2인가구 3,682,609원
3인가구 4,714,657원
4인가구 5,729,913원
5인가구 6,695,735원
6인가구 7,618,369원
7인가구 8,514,994원

 

위 구분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알아보시려면 아래 기준 중위소득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급여종류별 금액 기준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은 각 급여종류별, 그리고 가구별로 기준 중위소득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8%)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1인가구 713,102원 891,378원 1,069,654원 1,114,223원
2인가구 1,178,435원 1,473,044원 1,767,652원 1,841,305원
3인가구 1,508,690원 1,885,863원 2,263,035원 2,357,329원
4인가구 1,833,572원 2,291,965원 2,750,358원 2,864,957원
5인가구 2,142,635원 2,678,294원 3,213,953원 3,347,868원
6인가구 2,437,878원 3,047,348원 3,656,817원 3,809,185원
7인가구 2,724,798원 3,405,998원 4,087,197원 4,257,497원

 

이 중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별도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그리고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부모나 자녀, 며느리나 사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양능력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부양능력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계산식을 참고해보세요. A는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며, B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부양능력 있음:

  • 소득이 충분히 높거나 (A의 40% + B의 100% 이상)
  • 재산이 많은 경우 (A와 B를 더한 금액의 18% 이상)

2. 부양능력 미약:

  • 소득이 중간 정도이고 (B의 100% 이상 ~ A의 40% + B의 100% 미만)
  •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A와 B를 더한 금액의 18% 미만)
  •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3. 부양능력 없음:

  • 소득이 낮고 (B의 100% 미만) 재산도 많지 않은 경우 (A와 B를 더한 금액의 18% 미만)

 

국민기초 생활보장 지원 영역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민세 비과세(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 TV 수신료 면제(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전기요금 할인(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자세히 보기)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수수료 면제(교통안전공단 1577-0990)

 

국민기초 생활보장 신청 방법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은 아래 복지로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 신청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입니다. 아래 해당 파일을 첨부해두었으니 다운로드 받으시고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의4]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pdf
0.12MB

 

경우에 따라 기타 서류(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가 필요할 수 있으니, 위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직접 필요 서류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후에는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실시되어 이에 따라 자격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처리 기간은 30일이며, 자격 확정이 완료되면 신청하신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에서 가까운 주민센터 정보를 확인하셔서 직접 방문 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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